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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지]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
조회 2,699회 작성일 2008-08-11

본문

"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화현상이나 치매.중풍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, 목욕, 식사, 배변처리, 간호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 

 1. 시행일 : 2008년 7월 1일부터 (의무시행) 
 2. 장기요양보험료 = 의료보험 본인부담료 x 4.5% (장기요양보험료율) 
 3.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
 -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: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(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) 
 -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질환,파킨슨병 등)을 가진 분 : 
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- 구비서류 :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및 인터넷 (www.longtermcare.or.kr) 문의사항 : 1577 - 1000 

 4. 절 차 - 해당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판정을 함 (2등급까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가능) 

 5.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혜택 : 기준한도금액의 본인부담료 20% 
 <노인요양시설 기준한도/월> 1등급 : \1,149,300원 2등급 : \1,090,800원
 <노인전문요양시설 기준한도/월> 1등급 :\1,443,600원 2등급 : \1,365,000원 
 * 월 한도액이 기준등급 이상인 시설에 입소할 경우 : 기준등급이상 금액은 본인부담 100% 납부. 2008년 7월 1일부터 기존에 납부하던 본인부담 의료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보험료 4.5%가 의무적으로 인상적용되었습니다. 

 참고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