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지]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
조회 2,699회 작성일 2008-08-11
조회 2,699회 작성일 2008-08-11
본문
"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화현상이나 치매.중풍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, 목욕, 식사, 배변처리, 간호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1. 시행일 : 2008년 7월 1일부터 (의무시행)
2. 장기요양보험료 = 의료보험 본인부담료 x 4.5% (장기요양보험료율)
3.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
-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: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(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)
-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질환,파킨슨병 등)을 가진 분 :
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- 구비서류 :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및 인터넷 (www.longtermcare.or.kr) 문의사항 : 1577 - 1000
4. 절 차 - 해당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판정을 함 (2등급까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가능)
5.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혜택 : 기준한도금액의 본인부담료 20%
<노인요양시설 기준한도/월> 1등급 : \1,149,300원 2등급 : \1,090,800원
<노인전문요양시설 기준한도/월> 1등급 :\1,443,600원 2등급 : \1,365,000원
* 월 한도액이 기준등급 이상인 시설에 입소할 경우 : 기준등급이상 금액은 본인부담 100% 납부. 2008년 7월 1일부터 기존에 납부하던 본인부담 의료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보험료 4.5%가 의무적으로 인상적용되었습니다.
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- 이전글2013년 한가위를 맞이하여 13.09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