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 정년퇴직연령 연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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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3,682회 작성일 2007-12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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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정년규정에 의거 60세이상 고용을 권장하는 취지로
당 회사의 규정에 의거 정년연장을 변경 시행합니다.
<정년퇴직 기준> -현재 만 58세에서 만 62세로 변경한다.
-회사가 필요시는 정년퇴직자중 당사자와 협의하여 기간촉탁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.
-시행일: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007. 12. 20. 한창중기 대표이사 김 성 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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