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ENG 관리자 인트라넷 고객문의

공지/NEWS

공지/NEWS

COMMUNITY > 공지/NEWS
공지/NEWS 한창 소식 홍보 센터 고객문의

NOTICE/NEWS

한창중기주식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
한창중기주식회사의 공지/NEWS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[공고] 정년퇴직연령 연장.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
조회 3,682회 작성일 2007-12-24

본문

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정년규정에 의거 60세이상 고용을 권장하는 취지로 

당 회사의 규정에 의거 정년연장을 변경 시행합니다. 

 <정년퇴직 기준> -현재 만 58세에서 만 62세로 변경한다.

 -회사가 필요시는 정년퇴직자중 당사자와 협의하여 기간촉탁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. 
 -시행일: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 

 2007. 12. 20. 한창중기 대표이사 김 성 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