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가환급금 지급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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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3,696회 작성일 2008-11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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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유가 극복 민생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실시된
유가환 급금 제도가 2008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근로제공한 자(3600만원 이하)에게
유가환급금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1. 환급대상자 - 소득요건 : 2007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자 - 기간요건 : 2008년 1월 ~ 12월기간 근로를 제공한 자 2. 지불방법 : 근로소득자의 은행계좌로 입금. 3. 지 급 일 : 2008년 11월 20일부터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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